대신증권 PT대회 논란…"직장내 괴롭힘" vs "무리한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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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5일 낮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괴롭히기 수단인 PT 대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17일 발표한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지점장들이 업무 회의에서 (대회 참가 대상은) 금융 수익·오프라인 수익(주식 매매 관련 수익)·활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는 대회 참가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수치심을 줬다"며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참가 대상자를 영업직원 전체로 확대해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이번 대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2·3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9일 직원들을 대신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계획이며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문제 삼은 1회차 참가 대상자의 경우 본부별·직급별·영업 기간별 비중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저성과자를 따로 추려낸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이번 회차 참가자 125명 가운데 70%가 넘는 약 90명이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전체 영업직원 중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대회는 일과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PT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와는 상관없이 모욕을 줄 때 성립하는데 이번 대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