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바뀌나…'중국성개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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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지부진에 경기도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전으로 비화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25일 재판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 황해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231만6천㎡ 규모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됐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의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때마침 사드 문제로 촉발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중국성개발이 기간 만료 28개월(2020년 12월 완공 예정)을 앞둔 시점까지 토지매수 및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혜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0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1심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2심은 경기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경기 황해청은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재완 중국성개발 회장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항소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상생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 불편이 심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25일 재판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 황해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231만6천㎡ 규모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됐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의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때마침 사드 문제로 촉발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중국성개발이 기간 만료 28개월(2020년 12월 완공 예정)을 앞둔 시점까지 토지매수 및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혜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0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1심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2심은 경기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경기 황해청은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재완 중국성개발 회장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항소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상생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 불편이 심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