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민장성 전 대표 횡령 등 유죄판결 확정" 입력2019.07.24 18:06 수정2019.07.24 18: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 2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드는 것"…여의도 '탄핵촉구' 집회 현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여의도에는 이른 시간부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회앞부터 동여의도의 여의도 공원 2차로까지 1km 가량 거리는 가족단위 시민들과 ... 3 [포토] 오늘도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