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