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7천억여원 이익…강제수용해 개발한 신도시 '민간로또' 전락"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갈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천37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평(3.3㎡)당 2천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은 세대당 3억8천만원꼴로 전체 8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천억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세대당 9천만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천305억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천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는 광교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정작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최근 판교에서 문제가 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늘려 주거 안정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며 "고분양가 아파트가 들어선 베드타운이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