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남·무남독녀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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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기업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기업이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기업은 보수 규정 내규에서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이라고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한해, 같이 살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A공기업은 장남과 무남독녀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사실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규정"이라며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달라져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 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에서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기업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기업은 보수 규정 내규에서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이라고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한해, 같이 살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A공기업은 장남과 무남독녀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사실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규정"이라며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달라져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 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에서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기업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