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법정 공방…코오롱생명 "허가 취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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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인보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모두 끝났다" 며 허가 취소 처분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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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대해 "세포의 정체성에 대한 착오와 불일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조과정에서 방사선을 조사해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반박에 식약처 측은 인보사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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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보사에 사용된 신장세포(GP2-293)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인체에 투여된 적이 없고, 세포의 특성이 규명되지 않아 연구용으로만 제한된 세포"라며 "언제 종양으로 발전할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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