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에게 처벌과 함께 위험물 제거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음은 물론 즉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봉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거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위험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담았다.
현행 제도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처벌과 제거 명령만 할 수 있고, 적발 후에도 위험물이 사용되거나 조치 명령 미이행 시 벌금만 물고 끝나는 탓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원소방은 봉인조치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봉인라벨을 제작했으며,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을 막고자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침 마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이 지침을 전국 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 마련한 지침을 강력히 이행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