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배당…임은정 검사, 검찰 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검·경, 상대방 피의사실 공표 수사…울산지검, 울산경찰청 수사 중
경찰, 김성태 '검찰 피의사실 공표' 고소사건 수사 착수(종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앞서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양측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하게 되면서 검·경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