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전문건설업 관리 부실…위법사항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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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당 시·군에 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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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A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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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는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 관리 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C 업체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도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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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자본금 심사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 차원의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부실,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