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관 후 주인 없으면 신고자에게 귀속
폐기물 파쇄 직전 발견된 현금 4천여만원 주인 나흘째 오리무중
광주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4천여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지만, 나흘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한 4천여만원은 현재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Lost 112)에 분실물로 게시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며 전날 경찰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분실 날짜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문의 전화나 방문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수거한 4천여만원을 6개월간 은행에 보관할 예정이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을 제외한 전액이 신고자에게 귀속된다.

앞서 광주 북구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19일 낮 12시 9분께 수거한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 폐기물을 집게 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5만원권 지폐가 쏟아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만원권 지폐 853매, 4천265만원을 수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