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위험"…소말리아·서아프리카海 요트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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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해적 공격 가능성이 높은 소말리아·서아프리카 인근 해협에 대한 요트 진입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 높이가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작은 선체에 선원대피처를 둘 수도 없어 해적 공격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적 공격 위험이 있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해적위험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을 위험예비해역으로 지정, 요트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모험을 즐기는 요트 동호인들이 국내 연안을 벗어나 소말리아 연안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요트를 타고 해적위험해역에 진입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9월부터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내 등록 요트는 작년 기준 2만1천403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천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고 있다.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8천명 수준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적 공격은 총 38건으로 작년 1분기(66건)보다 42.4% 감소했고,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 공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분기 발생한 선원 납치 사건(21명)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경고했다.
한때 기승을 부리던 동아프리카 아덴만 일대의 소말리아 해적 공격은 작년 1분기 2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아예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국제 연합해군과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해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선박 높이가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작은 선체에 선원대피처를 둘 수도 없어 해적 공격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적 공격 위험이 있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해적위험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을 위험예비해역으로 지정, 요트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모험을 즐기는 요트 동호인들이 국내 연안을 벗어나 소말리아 연안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요트를 타고 해적위험해역에 진입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9월부터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내 등록 요트는 작년 기준 2만1천403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천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고 있다.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8천명 수준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적 공격은 총 38건으로 작년 1분기(66건)보다 42.4% 감소했고,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 공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분기 발생한 선원 납치 사건(21명)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경고했다.
한때 기승을 부리던 동아프리카 아덴만 일대의 소말리아 해적 공격은 작년 1분기 2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아예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국제 연합해군과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해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