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소란 등으로 몸살
도로변 무단 테이블은 불법
관악구청 관계자는 “편의점 등 상점 앞 공공도로에 불법으로 파라솔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음주도 문제라고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구청에선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가게 앞 도로 테이블 설치는 ‘불법’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점포 앞 인도에 설치해 놓은 테이블이 시민들이 애용하는 음주 장소가 됐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을지로3가 부근 ‘노가리 거리’다.
저녁시간에는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설치된 수십 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옥외 통행 방해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중구청은 2017년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거리에서 주점들의 옥외 영업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에선 이처럼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 및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때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면 도로법도 위반하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처벌 법령은 이처럼 많지만 도로 위 테이블에 대한 구청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앞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문화가 일반화하면서 음주 중 소란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시흥에서는 한 주민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광주에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조용히 해달라”는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도 위 음주 제한, 법 조항도 없어”
가게 앞 도로에 설치한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에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낚시터 등에서 음주를 금지한 규정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46개국이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를 내놓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내놨다. ‘음주로 인해 소음,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상위 법이 없다”며 “단속 대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계도하는 방향으로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