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10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일원 3만1천382㎡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설사업계획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7월 6일 사업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취소했고, 대신 같은 사업부지에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새로 승인했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건과 관련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의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환매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피고는 각 원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의 토지별 손해배상금(합계 4억9천255만6천694원) 및 각 환매권 상실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