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매물로 유인해 욕설 협박…중고차 딜러 등 17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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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만원짜리 차량 4천100만원에 강매…피해자 불면증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강제로 팔아 총 20억원을 가로챈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중고차 판매 조직 총책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B(30)씨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시 서구에 무등록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C(70)씨 등 구매자 14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별로 현장 출동 직원(딜러)과 전화 상담 직원(TM)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이 허위 매물인 것을 눈치채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중고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들은 허위매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서를 쓴 뒤 "역수입 차량이라 추가 관세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였고, 구매자들이 "허위매물이 아니냐"며 따지면 "계약 취소는 안 된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조직원이 운영하는 할부 중개업체를 소개해줬다.
피해자 중에는 시가 1천700만원인 중고차를 4천100만원에 샀다가 화병으로 불면증을 호소한 이도 있었다.
또 한 70대 노인은 농사에 쓸 500만원짜리 트럭을 사려다가 협박을 받고 3천만원에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좋게 끝내자"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중고차 사무실 3곳과 광고 사이트 3개는 폐쇄 조치했다"며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면 일단 미끼 매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중고차 판매 조직 총책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B(30)씨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시 서구에 무등록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C(70)씨 등 구매자 14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별로 현장 출동 직원(딜러)과 전화 상담 직원(TM)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이 허위 매물인 것을 눈치채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중고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들은 허위매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서를 쓴 뒤 "역수입 차량이라 추가 관세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였고, 구매자들이 "허위매물이 아니냐"며 따지면 "계약 취소는 안 된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조직원이 운영하는 할부 중개업체를 소개해줬다.
피해자 중에는 시가 1천700만원인 중고차를 4천100만원에 샀다가 화병으로 불면증을 호소한 이도 있었다.
또 한 70대 노인은 농사에 쓸 500만원짜리 트럭을 사려다가 협박을 받고 3천만원에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좋게 끝내자"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중고차 사무실 3곳과 광고 사이트 3개는 폐쇄 조치했다"며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면 일단 미끼 매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