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통학안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착공후 7개월째 공사중단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죽전행복주택, 경기도시공사-주민 소송전 비화
주민은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용인시청은 물론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149세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이다.

행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되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만 둘러쳐진 채 공사가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주지길훈1차,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대지초등학교와 대지중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여오자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용인죽전행복주택, 경기도시공사-주민 소송전 비화
임선덕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기업이 주민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강행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당장 취하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상급 기관이 하는 일이라는 핑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용인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용인발전소(대표 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22일 용인시청에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민을 겁박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고, 용인시는 시민 보호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 지어지는 죽전행복주택의 문제는 행정당국이 절차를 앞세워 주민을 다그치기 전에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사업 취소만을 외치며 공사가 제시한 타협안을 무시하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통학로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무조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니 답답하다"라면서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로서는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