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교육·책자 배포·조례개정 등 시행
광주시, 도시정비사업때 원주민 인권 보호 정책 호응
광주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성 분석과 추정 분담금 예측, 조합의 정관이나 용역 계약서·회의록 등 공개 대상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 운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의 권익 보장과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해 7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 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3회 이상 협의 후 세입자의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한파 속에 내몰리는 비인도적 상황을 통제하는 등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대책이 하나둘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권리 향상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