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英 유조선, 무해통항 위반…어선 충돌 뒤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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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다른 나라의 안전, 평화, 이익 등을 해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는 없어 해당 국가의 법적 제한을 지켜야 하고 조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정박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선박의 위치가 자동 송신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로 걸프 해역으로 진입하는 도중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가 아닌 출구 해로로 거꾸로 항해했다.
이란 해사당국은 이 '역주행'이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관련 소식통이 이 매체에 밝혔다.
게다가 어선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려 했다고 IRNA통신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이란 호로모즈간 주(州) 해사당국은 19일 AIS를 끈 스테나 임페로 호가 이란 어선과 충돌한 뒤 이 어선의 조난 신호에 응답하지 않고 항행을 계속하려 한 사실을 인지하고 혁명수비대에 통보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혁명수비대 무장 쾌속정이 이를 통보받고 이 배에 접근해 해사 당국의 조사를 위해 이란 해안으로 유도했다.
마린트래픽스는 이 배가 19일 낮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을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걸프 해역의 안쪽 사우디아라비아 알주바일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관련 소식통은 또 IRNA통신에 "스테나 인페로 호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해통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며 "기름 찌꺼기를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으로 버려 오염시키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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