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측 주장 잘못…국제법 위반한 것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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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18일)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수용하라며 설정한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으며,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적대감이 높아져 미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끝으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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