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오토바이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얻은 합의금으로 해외여행을 간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이모씨(27)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월간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어깨를 들이받는 ‘어깨치기’, 차량 뒷바퀴에 발등이 깔렸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발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여섯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합의금 및 진료비는 1132여만원이다.

이씨는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를 놓고선 “도주 차량을 잡았다”며 경찰에 피해자를 무고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에 발등이 깔리는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3일 뒤 필리핀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기며 합의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