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사소한 시비 끝 칼부림한 60대, 도주 1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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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점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 등)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9일 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점에서 홀 노래방 기기를 누가 먼저 이용하느냐는 문제로 다툼을 벌인 B씨를 주점 밖으로 쫓아가 흉기로 목과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 상황을 목격했던 행인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A씨를 뒤쫓았으나 실패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면서 주거지까지 옮겼다.
경찰은 그러나 주점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주점에서 A씨와 함께했던 일행을 찾아내 A씨의 새 주거지를 확인하고서 수개월 잠복수사를 벌여 A씨를 지난 15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은 B씨"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9일 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점에서 홀 노래방 기기를 누가 먼저 이용하느냐는 문제로 다툼을 벌인 B씨를 주점 밖으로 쫓아가 흉기로 목과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 상황을 목격했던 행인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A씨를 뒤쫓았으나 실패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면서 주거지까지 옮겼다.
경찰은 그러나 주점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주점에서 A씨와 함께했던 일행을 찾아내 A씨의 새 주거지를 확인하고서 수개월 잠복수사를 벌여 A씨를 지난 15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은 B씨"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