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1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B(70) 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송소희가 2009년 한 음반사에서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 등으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CD 3천장을 무단 제작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송소희가 이 CD를 사용해 공연했다"며 "공연을 했다는 것은 CD 제작에 송소희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CD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CD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CD를 제작 배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소희는 A 씨 등이 CD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음원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