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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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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후 근절대책 마련…지자체에 관행 개선 주문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기부금이나 협찬 금품을 받는 관행에 대한 법 적용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권익위가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나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게 했다.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추진 주체와 축제 유형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상 요건을 준수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규 교육으로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찬금품 접수 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게 했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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