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회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 의원회관의 한 여당 의원실에서 입법조사관 등 국회 직원과 의원실 관계자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의도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의원실 관계자와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벌이다 서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 밀쳐 넘어진 정도 외에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