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오늘부터 시행…'월 2회 법안소위' 준수될까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인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을 지켜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