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원 입금한 뒤 입금자 이름에 50만원`…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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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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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원을 환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며칠 뒤 이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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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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