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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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내달 11일 자정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직권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주거지 제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