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다만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와 관련해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재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제3의 신규 신청자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담과 안내를 보완한다. 기존 도전 업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신규 도전자의 불이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 한해 외평위 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평위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평위도 기존의 2박3일 합숙식의 평가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들이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보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