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묘역 명칭 '장교·사병→장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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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사전 안장 심의도 시행
국립대전현충원은 16일 장교와 사병 간 나뉘어 있던 일부 묘역 명칭을 '장병 묘역'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전현충원 묘역은 '사병 제1묘역', '장교 제1묘역', '장사병 제4묘역' 등으로 다소 혼재돼 있었다.
이제는 그러나 '장병 제○묘역'이라는 통일된 명칭을 갖게 됐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함께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바꿨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도 시작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별세 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 대상 심의에 40일 정도 걸려, 장례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는 유족이 있었다고 현충원 측은 전했다.
이번 조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그간 대전현충원 묘역은 '사병 제1묘역', '장교 제1묘역', '장사병 제4묘역' 등으로 다소 혼재돼 있었다.
이제는 그러나 '장병 제○묘역'이라는 통일된 명칭을 갖게 됐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함께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바꿨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도 시작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별세 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 대상 심의에 40일 정도 걸려, 장례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는 유족이 있었다고 현충원 측은 전했다.
이번 조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