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원가 오르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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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나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바뀔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협동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회사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서류에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가칭`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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