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 패널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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