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장심사…현행범 체포 때는 "미수범이라 금방 풀려날 것" 큰소리
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죄송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5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선씨는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심사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왜 아이에게 접근했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두 차례 답한 뒤 경찰차에 탔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하며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2층에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이 아이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는 사이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씨는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선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