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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1만원 공약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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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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