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26일 촉구했다.이날 이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박 원내대표가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헌법재판관 8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의 이름을 모두 언급 한 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고를 맡은 재판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로,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러 차례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또한 형사6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9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