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받았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경환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증액 대가로 국정원에 1억원 뇌물
대법원 징역 4년 판결 확정
예산증액 대가로 국정원에 1억원 뇌물
대법원 징역 4년 판결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최경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최경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