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에 폐수 몰래 버린 공장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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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천변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폐수 및 대기오염 관련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폐수 배출 관련 불법행위는 8개 사업장에서 9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위반사항 16건에 대해 모두 1천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초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을 30% 이상 추가 배출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밖에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는 분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폐수 배출 관련 불법행위는 8개 사업장에서 9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위반사항 16건에 대해 모두 1천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초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을 30% 이상 추가 배출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밖에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는 분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