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걱정·심려 끼쳐 죄송, 주민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선거법 2심도 무죄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고도제한 완화 노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재판으로 주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주민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중구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박 구청장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울산 북구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기로 약속돼 있다"며 "정치적 상대방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