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왜 휴대전화 기기 대금 안줘"…지인 동원해 강도질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25·무직)씨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B(20·무직)씨를 경기 수원시 한 터미널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렌트 차량으로 B씨와 함께 나온 지인 1명을 태워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휴대전화 6대와 명품 신발, 현금 등 1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연락한 B씨에게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박스폰'(개통 전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이튿날 돈을 건네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인 척 별도의 SNS 계정을 만들고서 B씨에게 접근, 대화를 이어가다가 "(소액) 대출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B씨가 "가능하다"고 하자 약속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피해자들을 둔기로 위협하며 차에 태우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집에 가서 한동안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