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서명
우루과이 파견 근무 한국민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한국과 우루과이가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 앞으로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외교부는 10일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에르네스토 무로 우루과이 노동부 장관이 9일(현지시각)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연금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두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우루과이를 포함해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우루과이 파견 근무 한국민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