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일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 "TV 토론회 과정에서 '수사 중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투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후보자의 경력 등에 포함된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 측 변호인도 이날 호별 방문 금지를 일부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