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함께 시킨 생맥주가 불법이었어? 이제부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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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정 주세법' 시행
배달 음식점, 페트병 판매 허용
새 상표 붙이거나 재포장은 안돼
배달 음식점, 페트병 판매 허용
새 상표 붙이거나 재포장은 안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세법령에 따르면 술을 통신판매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주류를 배달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에 추가해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건 위법이었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게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이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주류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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