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역 '거창군 전체'로…결과 법무부 통보, "6년간 주민 갈등 해결되길"
거창법조타운 '원안 vs 관내 이전'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
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9일 오후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 공동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주민투표 용지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5자 협의체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한 후 투표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5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밟혔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구성됐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었던 이 사업이 거창 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5자 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거창법조타운 '원안 vs 관내 이전'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