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8일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스코협력업체 상무 겸 포항지사장이던 A씨는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포스코 부장(58)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는 등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부장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포스코 대리급 직원(30·구속기소)에게도 부정 청탁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을 주거나 480여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서 20여 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이 업무 공정성과 거래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추징 보전돼 박탈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 피고인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