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 25일자 A1, 4면 참조
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줬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말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이 회사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봉이 7000만원가량인 이 회사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법정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법 기준(8350원) 미달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