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해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환경규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애로가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단체인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환경규제가 강화해 관련 공장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 규제가 공장 건설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014년 12월 8222개소에서 지난해 12월 1만4676개소로 78.4% 증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반면 화학 사고는 2015년에서 113건에서 작년 66건으로 오히려 41.5% 감소했다.

환경부는 "연구·시험용 약품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새로운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대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와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이라며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