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여직원과 성 문제' 직무 정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가 여직원과의 성 비위 문제로 직무 정지됐다.

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계자는 "김 감사의 비위가 여직원 성 문제와 관련돼있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김 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