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제 거취는 임면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총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출마는 해야죠"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나라 평균 주택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인데, 수도권은 50%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신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2·3기 모두를 망라하는 수도권 교통대책이 발표되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이미 마쳤고, 전체적인 그림을 8월 중, 구체적인 사항은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확장안이 원칙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안전, 소음, 확장성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과 같은 정책은 안 할 계획"이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을 정부가 개입하는 건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 산정도 시세와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며 "분양받지 못하는 분에게 4년 또는 8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분양금액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한 대로 생명·안전 관련 분야만 본사가 직고용하고 나머지 상시적 일자리는 자회사 직고용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모두 본사 직고용으로 해야 한다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