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돼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서 성매매업소 운영하다 추방돼온 30대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미국 뉴욕에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에게 1인당 200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국 수사당국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A 씨의 범죄 사실을 넘겨받아 그를 재판에 회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