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사고 지정취소' 상산고 청문,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 개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사고 지정취소' 상산고 청문,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 개최
    전북도 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청문은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청문을 주재하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은 비공개 사유로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들었다.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고봉찬 사무관은 "상산고 측에 청문 장소를 보여주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청문에서 상산고 측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부당하게 평가"

      전주 상산고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다”며 공식 항의했다.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면 재지정 평...

    2. 2

      상산고 "평가에 중대한 하자 있다" 주장…전북교육청 "문제없다"

      상산고 "자사고 운영 평가기간 아닌데 감점…84.01점→79.61점으로 깎아"전북교육청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거듭 강조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3. 3

      상산고의 반격…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에 '평가 부당' 맞불

      상산고, 평가에 절차적 하자 vs 전북교육청, 적법한 평가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 때 갈등 최고조 달할 듯0.39점 모자란 점수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교육청의 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