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상산고 청문,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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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청문을 주재하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은 비공개 사유로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들었다.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고봉찬 사무관은 "상산고 측에 청문 장소를 보여주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청문에서 상산고 측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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