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5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호에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부지(약 30㎢)를 활용해 2025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6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로 꼽힌다.신 의원은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 신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국회는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
지난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로 이젠 지구가 온난화 단계를 지나 '끓어오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C3S는 올해 1~11월 자료를 분석해 올해 평균 기온은 1.6도 상승해 종전 최고치(2023년·1.48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벗어난 첫해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결과 국제사회 196개국은 18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이는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 중이란 점을 시사한다. 올해 처음 1.5도 목표선이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서맨사 버지스 C3S 부국장은 "우리는 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이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가) 1.5도를 넘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거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파리협정이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야심에 찬 기후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스위스재보험(Swiss Re) 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올해 경제적 피해를 32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다.세계는 기휘위기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권 논란...적법성 문제로 직결"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내란혐의 사건의 핵심인물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미비...제도적 맹점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