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4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안군, 한빛원전 안전대책·지원제도 개선 촉구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안군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부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안군, 한빛원전 안전대책·지원제도 개선 촉구
그러면서 "이는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부안군민은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안군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로 확대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세워진 한빛원자력발전소는 1986년부터 가동 중이다.

비상시 주민 소개범위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 내에는 전북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